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직구를 할 때 꼭 필요한 번호입니다. 법이 강화된 이후 통관을 위해 해당 고유 번호를 입력하지 않을 경우 통관이 지연되어 발생하는 금액에 대해 소비자가 부담을 해야합니다.
그래서 해외 직구를 할 때 꼭 필요한 정보가 개인통관 고유부호 번호입니다. 이 번호는 관세청에서 주민등록번호 대신 개인정보 유출을 대신해 부여하는 번호로 간단하게 물건의 주인이 누구인지, 주인이 물건인지 확인하는 번호로 이 번호에는 주인에 주소 및 휴대폰 번호가 포함되어 있어 국내 배송 시 이 번호를 바탕으로 운송장을 출력하게 됩니다.
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 및 발급방법
해외 직구를 할 때 들어보았을 개인통관 고유부호는 관세청 유니패스라는 홈페이지에서 조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. 아래 링크를 접속하면 위와 같은 화면을 볼 수 있는데 이미 발급을 받은 경우 조회를 하면 되고 신규 발급인 경우 신규 발급을 클릭 후 단계에 맞춰 발급을 하면 됩니다.
필자의 경우 이미 발급한 상태라 조회 메뉴로 들어왔는데 신규 발급도 거의 동일한 단계로 이루어져 있고 다만 본인인증 후 약관 동의 및 정보를 입력하는 단계가 추가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.
조회를 위해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.
이후 휴대폰 인증을 통해 조회를 할 수 있는데 문자 메시지로 발송된 숫자를 입력 후 인증을 합니다.
여기에서 해외 직구 물품 통관 내역을 안내받아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을 예방할 수 있는데 해당 알림을 받고 싶은 경우 국민 비서 알림 서비스에 가입 후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 내역에 체크하여 알림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.
본인인증을 하면 P로 시작하는 번호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 번호가 개인 물품이 통관 할 때 필요한 번호입니다.
마치며
해외 직구를 통해 물품을 구매할 때 꼭 필요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조회하고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관세청 유니패스 홈페이지에서 쉽게 신규 발급 및 조회가 가능하므로 해외 직구를 할 때 참고하여 번호를 입력하여 통관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.